안녕하세요 레츠카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리스/렌탈하는
법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전액 비용처리하는 방법 대공개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기준으로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작성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연간 15백만 원까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 모든 업종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종에 한해서는
50% 정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15백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감가상각비 - 8백만 원
기타 비용 - 7백만 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등)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비(감가 상기비 상당액)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8백만 원입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차량을 리스/렌탈로 이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직접 구매했을 경우 설명 들어갑니다
구분
|
㈜ 가나안
|
㈜ 인디언
|
비고
|
차종
|
소나타
|
벤츠 220
|
|
찻값(A)
|
30,000,000
|
60,000,000
|
|
1년 감가상각비
|
6,000,000
|
12,000,000
|
5년 균등 상각
|
(B=A/5)
|
|||
기타 비용
|
7,000,000
|
1,000,000
|
|
자동차세 등(D)
|
1,000,000
|
1,000,000
|
|
1년 총비용
|
14,000,000
|
14,000,000
|
|
연간 지출한 금액은
두 회사 모두 14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만,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주) 대한민국은 전액 손금 인정
(주) 독일은 2백만 원
손금 불인정(8백만 원 초과분)
▶ 기타 비용
두 회사 모두 손금 인정
▶ 최종 결과
(주) 독일 2백만 원 손금 불인정
그럼 리스/렌탈을 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전부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올 대여료/리스료를
최대치를 알아볼게요.
우선 리스와 렌탈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리스는 93%까지, 렌탈은 70%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 렌탈 1백만 원의
대여료는 7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기 리스 1백만 원의 리스료는
93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산을 통해 최대 리스료와 렌탈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 가나안
|
㈜ 인디언
|
감가상각비
|
전액
|
400만 원 불인정(8백 초과)
|
손금 인정
|
||
기타 비용
|
전액
|
전액 손금 인정
|
손금 인정
|
||
최종
|
전액
손금 인정
|
400만 원 불인정
|
렌트는 올 대여료 952,381원까지 최대 손금 인정
리스는 월리스료 716,846원까지 최대 손금 인정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회계연도에 손금 불인정
그럼 초과된 불인정 감가상각 상당액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순차적으로 연간 8백만 원까지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10년간
폐업하게 되면 일시에 처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할 경우와
작성하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
운행 일지
|
비용 인정금액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의사, 약사, 전문직 종사자
|
가입
|
작성
|
업무 사용 비율 상당액
|
미작성
|
연간 15백만 원
|
||
미가입
|
작성
|
업무 사용 비율 상당액 ⅹ 50%
|
|
미작성
|
연간 15백만 원 ⅹ 50%
|
||
복식부기의무자
|
무관
|
작성
|
업무 사용 비율 상당액
|
미작성
|
연간 15백만 원
|
||
간편장부대상자
|
무관
|
전액 비용 인정(단, 사적 사용 경비는 제외)
|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운행 일지 작성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손금 인정액은 15백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 렌탈과 리스료의 비용처리에 대해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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