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츠카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스를 설명하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할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차량금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계약기간 할부로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본인 명의구요.
등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보험료 등등은
별도로 내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자동차리스를 설명드리면

리스는 선수금이 아닌
잔존가치라는 미래의 중고차 금액을
계약당시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용료로
지불하는 방식 입니다.
이용후 계약 기간 종료시
잔존가치 금액을 내고 인수해올수도 있고
반납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기시 중고차 시세를 보고 결정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중고차 시세가 좋으면
인수하셔서 파셔도 되시고
좋지 않다면 반납 하실수 있는 겁니다.


또,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들어보셨을 텐데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 처럼 계약시
캐피탈에 맡겼다가 차량 반납시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물론 인수시에
인수 금액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선수금은 미리내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금을 낸만큼
계약기간으로 나눠서
이용료를 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선수금은 이미 리스료를 미리
낸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리스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리스도 잔존가치, 선수금, 보증금등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이나 자동차세등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이 많지만
추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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